인터넷은행 기업대출 문턱 낮아진다... "가계대출 의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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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5-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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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이달부터 시행

  • 인터넷은행 예대율, 다른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기업대출 심사 시 현장실사, 대면 거래도 허용

 

금융위원회 현판[사진=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되면서 기업대출을 늘릴 때 확보해야 할 자금 비중이 소폭 줄어들게 됐다. 기업대출 시 영업장,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도 허용된다. 가계대출이 중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금융 시장으로 발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을 때는 가계대출에 가중치 100%가 적용됐다. 가계대출을 100만원 실행하려면 예금을 최소 100만원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신규로 늘리려면 이 가중치는 115%로 늘어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가계대출 비중이 100%에 가까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리려면 그만큼 기존 가계대출에 대한 예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기업대출 가중치(중소기업 85%, 개인사업자 100%) 대비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업대출을 실행할 때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내줄 때 현장실사 같은 대면 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비대면 제출 서류 진위 확인, 실제 영업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면 거래가 허용된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집행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할 수 없었다. 현장 실사를 할 수 없는 데다 연대보증계약 또한 대면으로 계약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기업대출 시장으로 발을 넓히려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4분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가 기업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앱상에서 대출 실행 프로세스를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지난 2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앞으로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 등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권고로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성장률은 5%(전년 대비)로 제한돼 있는 등 가계대출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대출 비중을 축소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거나 중소기업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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