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조작 사건' 이시원 발탁에 "황당하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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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05-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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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기강비서관 내정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서관 내정자의 이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맹공에 나섰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유씨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찬다"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 만들고 증거 조작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간신히 형사처벌을 피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공직기강비서관이라뇨"라면서 "이렇게 뻔뻔한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비서관 내정자는 과거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는 국내 탈북자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이 비서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서 유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에 관여했다.
 
검찰은 유가려 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국정원에서 제출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동생 유가려 씨는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고,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비서관 내정자는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이 비서관 내정자는 이 사건으로 2014년 8월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는데, 여기서 윤 당선인과 친분을 쌓았다는 후문이다. 윤 당선인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4년 1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한편 이 비서관 내정자는 "이미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입장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드릴 말씀이 따로 없다"라고만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사진=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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