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실거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국토부, 13건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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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5-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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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을 요건을 채운 집주인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당 위원회는 경제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심의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중이다. 

특히 이날 심의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3건의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그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실거주 목적의 소유주들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며 '겹규제'라는 토로가 있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향후 각각 5년과 3년 이상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채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도 해소된다. 그간 개발구역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만 요구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다.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 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하는 리츠상품이다.

이 외에도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50→80석)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 △그린벨트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가 추진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부터 규제혁신심의회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쟁점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건의자가 참여해 심층토론을 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자문회의'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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