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장남 증여세 늑장납부 논란에…"기한 내 신고·납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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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5-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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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지 증여액 청문회 앞두고서야 신고 의혹

  • 어기구 "납무의무 나 몰라라…부적절 처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친지에게서 받은 아파트 보증금의 증여세를 늑장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며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장남인 조모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보증금 2억4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했다.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은 수협은행 청년전월세대출상품으로 마련했지만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출처가 모호했다. 조씨는 이전까지 별다른 경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의원 측이 자금 출처를 묻자 조 후보자는 본인이 지원한 3000만원과 조씨 예금·증권계좌보유금, 친지 도움 등으로 마련했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특히 친지 등에게서 받은 증여 성격 금액은 그간 신고하고 있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했고 증여세를 내겠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조 후보자 답변에 따르면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장남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모와 친지 경제력을 이용하고도 증여세는 몰라서 미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 측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켰고 납부도 기한 전에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장남이 아파트 보증금 증여세를 납부기한 이전인 지난 2일 모두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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