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문턱 확 낮춘다...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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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4-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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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현판[사진=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가 집값이 하락해 대출금보다 낮아져도 집값에 대해서만 빚 상환을 책임지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가입 요건을 낮춘다.
 
주택금융공사는 29일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연소득 8500만원 이하까지로 신청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대출은 담보로 잡힌 집의 가격이 남은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대출자가 해당 집값만큼만 상환 부담을 지는 대출을 말한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 1억원 이하로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도 기존 3억6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 용처도 기존에는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 목적일 때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대출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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