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영향 안전관리자 '품귀'…"정부 차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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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4-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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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중소 건설사 10곳 중 7곳은 안전관리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대재해법 등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강화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에 따르면 303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0%(중소 71.6%, 중견 76.2%) 이상이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건설안전기사 등을 보유한 것을 말한다.
 
건산연은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은 종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에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2020년(100억원 이상), 2021년(80억원 이상), 2022년(70억원 이상) 2023년(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건산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건설기업 사업 현장에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391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기업에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수급이 더 어려워진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크다. 전 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 등이다.
 
안전관리자의 대형 건설사 쏠림 현상도 강하다. 중소 건설사 10곳 중 4곳은 1년 내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했다고 답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급증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관리비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막상 사업장에서 집행돼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한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중소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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