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조사한 경찰관...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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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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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확보' 지시 거스르고 검찰 송치 혐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2019년 3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5만원과 추징금 1만7000여원도 명령했다.
 
A씨는 정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지난 2016년 8월께 수사 과정에서 정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변호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대신 받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를 다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단순히 태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수행한 것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경찰로 근무하며 특별한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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