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재안 내용 몰랐나" 반발에...김오수 "국회 중재안 반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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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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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내용 미리 알지 못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수완박의) 시행 시기만 늦춘 것"이라며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말하며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총장은 "(중재안 내용 중)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석하기에 따라서 기소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6대 범죄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사라진다.

김 총장은 "검찰이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면 공직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역량을 따라 잡기 어려울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거 범죄 대응도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제한한 점도 지적했다. 김 총장은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한다고 하면, 해석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검경 간 핑퐁식 사건 이송은 심화되고 그 사이 국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재안에 따르면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게 된다. 김 총장은 "역대 사개특위와 달리 이번 사개특위는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검에서 건의 드렸던 '선(先) 논의 후(後) 결론' 방식의 특위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총장은 사직서 제출과 향후 거취 관련해 인수위나 문재인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장은 일부 언론과 보도된 것과 달리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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