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탈당, 무소속으로 '검수완박' 강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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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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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 90일 지연, 안건조정위 무력화 '포석'

김오수 검찰총장(사진 가운데 뒷모습)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이 됐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민 의원이 법안 강행의 총대를 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이견이 큰 법안은 별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간 논의를 더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의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된다. 만약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키며 협조를 기대했지만, 막상 양 의원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부정적이다. 결국 사실상 '위장 탈당'을 강행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야당 몫으로 합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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