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5월분 상수도요금 7억 5000만원 상당 '감면'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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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4-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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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시민 대상, 코로나19 극복 위해 요금 50% ↓

  • 5월 부과분에 별도 신청 없이 감면해 고지서 발송

하남시 상하수도 사업소 정수장 전경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전 시민(대규모 점포 등 제외)을 대상으로 7억 5000만원 상당의 5월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20일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은 전체 수용가(대규모 점포 등 제외)를 대상으로 2022년 5월 부과분에 별도의 신청없이 수도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직권 감면해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은 기존 감면 혜택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2년간 3개월씩 요금감면을 실시해 2차에 걸쳐 총 42억원(상수도요금 31억원, 물이용부담금 11억원)의 수용가 부담을 덜어 준 적이 있다.
 
2022년 5월분에 실시하는 상수도요금 3차 요금 감면액은 7억 5000만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요금현실화율과 공기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와 시민이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 차원에서 3차 요금감면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상수도 요금 감면이 민생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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