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매트·수납가구 등 17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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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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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용품 안전성 조사 실시

  • 어린이 제품 12개, 생활 용품 5개 등 수거 조치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바닥매트, 수납가구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17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20일 국표원은 올해 2~4월간 실내 및 개인 여가 용품 512개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품 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은 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과 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방 전열기, 음식물처리기 등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제품 중에는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서 유기화합물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등 6개가 적발됐다.

아동 의류 중에는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섬유제품 5개,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등 6개 제품이 리콜 조치를 받았다.

생활용품 중에는 전도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가 리콜된다. 또한,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와 과충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등이 수거된다.

17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들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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