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일부터 중국 어선 불법조업 합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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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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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 감시는 2013년 6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다. 2014년 시작해 지금까지 11차례 이뤄졌다.

이번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7함이 참여한다. 이들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자국 어선 안전 조업과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이 벌이는 불법 조업 현황을 중국 정부와 공유하며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이익을 위해 중국 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한·중 공동 감시와 별도로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시행 중이다. 중국 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면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것을 막고자 관계기관과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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