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서울바이오시스 특허 침해 기업에 '판매금지'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석유선 기자
입력 2022-04-19 14: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반도체 자회사인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자사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미국 법원이 해당 기업에 대해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바이오시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기술 '바이오레즈(Violeds)'의 특허를 수차례 침해한 기업 세미콘라이트(현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광범위하게 가전제품 유통 업체를 상대로도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바이오시스의 UV LED 바이오레즈(Violeds) 기술을 활용하면 실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3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진=서울바이오시스]



2002년 설립된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20여년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기술 UV LED '바이오레즈' 관련 제품을 양산해왔다. 바이오레즈 기술을 통해 델타, 오미크론 등 실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3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없이 오직 빛만을 이용해 파장, 각도, 거리, 시간, 광도를 최적 설계해 살균·소독(UVC), 피부재생(UVB), 공기·수질정화, 포충, 식물생장 촉진 등을 위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회사는 2020년 루멘스 설립 세미콘라이트 시절부터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침해 행위는 시정되지 않았고 서울바이오시스는 남성전자의 제품이 11개 자사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주 서울바이오시스 대표는 "타기업 임직원들이 오랜 기간 어려운 가운데도 땀과 눈물로 개발한 특허기술을 카피하며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기업들이 있다"며 "이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연구개발에 매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빼앗고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 침해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0조 매출 규모의 프랑스 대형 유통사 '프낙 다르티(FNAC Darty)' 그룹에 대해 압수수색 및 특허침해 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제기했으며, 네덜란드 기업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법원에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바이오시스는 현재 UV LED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모회사인 서울반도체와 연계해 30여년 간 광반도체 연구를 통해 자외선, 적외선 등 관련 기술특허 1만400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