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개정... 디지털금융·금소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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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4-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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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정해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교육 표준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가 개정된 건 10년 만이다.
 
금감원은 2012년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 교재를 처음 발간하고 '1사 1교 금융 교육', 방과 후 금융 교실에서 활용해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확산과 다양한 결제 수단 출현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신용점수제 도입 등이 추가됐다.
 
각 단원에 있는 내용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학습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교재 속에 추가했다.
 
금감원은 전자책을 활용한 수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이북(e-book) 형태로도 교재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교육 표준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가 학교 등 금융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라며 “금융교육 실시기관 및 유관단체, 관련 학계 등에 배부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와 유기적 협조 등을 토대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금융교육 교재로 활용되도록 홍보·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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