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되풀이 안 된다"...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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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04-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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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34인 만장일치 가결...고인 아버지 눈물 흘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왼쪽).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 법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는 본회의장 4층 방청석에서 특검법 통과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법안 통과 후 방청석을 나가면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번 특검법은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시도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사건 관계자들은 기소된 경우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기소된 관계자는 특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해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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