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사망사고' 관련 삼양패키징 압수수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2-04-14 10: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안전보건조치·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파악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충북 진천군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가 발생한 삼양패키징 진천공장과 삼양패킹 본사,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5일 중국인 근로자 A씨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