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4시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신고·단속시간 한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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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4-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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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에 오후 9시 이후 주민신고제 운영 의견표명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권익위]


#. A씨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자지체는 지난해 9월 '자전거전용차로 지정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예고'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민 신고 및 단속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했지만, 지자체는 기존 지침을 확정했다. 결국 A씨는 "오후 9시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야간에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자전거전용차로의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지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하고 있다.

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 발생한 자전거전용차로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오후 9시 이후에는 전용차로 위반이 허용되는 간접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자전거전용차로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단속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신고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불법주차·전용차로 위반 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위반 시 단속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법이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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