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부인한 곽상도..'퇴직금 50억' 대가성 입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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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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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7일 재판, 정영학 회계사 증인 출석 예정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등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가) 대가를 받았다는 식의 공소사실은 어불성설이다"고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이) 추측 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억울함을 표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남의뜰을 설립할 때 일말의 와해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하나은행에) 컨소시엄에 남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향후 재판은 뇌물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 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구속영장 재청구로 구속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은 특경가법 알선수재 혐의에서 알선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기각됐다. 두 번째 영장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하면서 구속할 수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 즈음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며 오는 27일 정영학 회계사를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 증인 신문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들에게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사건과는 별건이라, 향후 정영학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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