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일부터 광교 신청사로 이전 시작...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13 08: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원인, 이전 기간 중 도청 방문 계획 앞서 부서 이전 일정 사전 확인해야

  •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위해 부서별 단계적 이전...열린민원실, 18일에 오픈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야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팔달구 청사를 떠나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광교 신청사로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한다.

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7주에 걸쳐 매주 목·금·토·일요일 단계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신청사 이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먼저 도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열린민원실을 오는 18일 오픈해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청사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팔달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오는 5월 27일까지 인·허가, 요양보호사 접수 등 법정 민원 접수에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1인 근무체계로 교대 인력이 없어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도는 또 신청사 도보 방문객들을 위해 광교중앙역에서 신청사 출입구까지 현수막과 배너 등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과 건물 내부 표찰을 개선해 도민들이 신청사를 방문했을 때 손쉽게 원하는 부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이전 기간 도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부서 이전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등이 함께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 6337㎡ 규모로 사업비 478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부터 이전해 2월 7일 정식 개청했다.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사에서 1967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자락으로 둥지를 튼 팔달구 청사는 건축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팔달구 청사에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성되고 건설본부 등 일부 부서와 도에서 설립한 17개 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며 팔달구 청사는 10개 동 연면적 5만 4074㎡ 규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