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복수 정당 가입 금지한 '정당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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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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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3월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있다.[사진=연합뉴스]

2개 이상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 '정당법 42조 2항'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소수 정당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당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특정한 의제 실현을 목적으로 여러 당의 당원이 하나의 당에 가입해 연대하는 방식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정당법'에 따라 실행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행 정당법이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당법 42조 2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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