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배터리 기술유출' SK이노베이션 30여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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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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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 아니라는 판단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019년부터 수사한 LG에너지솔루션(LG)과 SK이노베이션(SK)의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SK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2019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했고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자사 직원들을 통해 영업 비밀을 빼갔다며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양사는 미국 정부의 중재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해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이들의 합의와 별개로 계속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유출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19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 등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임직원과 배터리 사업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채용 과정 등에서 기술 유출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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