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는 사실관계 왜곡…업무방해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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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4-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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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에 완전한 결별을 촉구했다.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에디슨모터스의 행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쌍용차 인수인의 지위 회복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쌍용차는 6일 자료 배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인 지위는 완전히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컨소시엄은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지난 4일 대법원 특별항고를 제기했지만,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라며 “에디슨모터스가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해 특별항고를 제시하더라도 이 역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며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법리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5월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한다거나, 혹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도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수대금 잔금의 기한 내 예치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배제된 상황이기에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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