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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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4-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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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대학은 조씨가 허위 서류로 의전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차정인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대학 학칙과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이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법원이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한 표창장 등을 서류로 제출한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1월 이를 인정하며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씨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가 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나 봉사활동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봤다. 부산대는 이와 관련해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여만에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학 때 허위 서류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학 측에 조사를 요청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처분을 조씨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했다. 조만간 서면으로도 보낼 예정이다.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1월 취득한 의사 면허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씨를 상대로 청문을 해야 한다. 앞서 부산대도 청문 과정을 거쳤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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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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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아버지의 악행(惡行)을 자손(子孫) 三, 四代까지 보응(報應)하리라”
    世上 소금을 자부(自負)하는 기독성도(基督聖徒)들 의분(義憤)을 기원(祈願)합니다.
    Make Korea Grea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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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리(法理)의 사술(詐術) 대가(大家) 조국(曺國) 가문(家門)에-,
    天理의 언약(言約) 무지개가 걸쳐구나.
    정권(政權) 탐욕(貪慾)-, 不正選擧에 매몰(埋沒)된 사이비(似而非) 천주교(天主敎)-,
    제수이트 이루미나티 cult족(族)-, 정상잡배(政商雜輩)들 경성(警醒)을 위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천벌(天罰)이 내렸구나. 언약(言約)의 천리(天理) 말씀-,
    “못된 악업(惡業)에도 인자(仁慈)를 베풀 돼-, 벌(罰)은 면죄(免罪)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惡行)을 자손(子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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