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진출한 자국기업 차별" 트집… 통상 갈등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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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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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지적

  • 꾸준히 발생해온 한·미 무역 갈등...WTO 제소까지

  • 정부 "미국 기업 차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야"

지난달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회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정부가 한국 공공클라우드서비스 보안 인증을 비롯해 전기차·통신 부문 등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지적한 가운데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한국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제도에서 차별을 받아 공공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는 넷플릭스 등 미국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사업료를 강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입법 계획도 비판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 사업을 하는 한국 통신사와 경쟁에서 불리해져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에 거래 가능한 크레디트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목표 미달 기업은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2017~2019년 평균 판매량 4500대 이상, 2009년 판매량 4500대 이상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USTR는 미국 기업 테슬라가 2009년 국내에서 차량 판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가 드러낸 무역 불만이 한·미 통상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2006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양국은 쇠고기·쌀 등 농축산물부터 의약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이견을 보였다. 한국은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도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논란을 겪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장벽'도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한 수입 규제 조사는 총 49건으로 중국(162건), 인도(52건) 다음을 기록했다.

실제로 2011년 미국 정부는 세탁기를 생산하는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며 규제 장벽을 쌓았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 상소기구는 미국 정책이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며 우리 손을 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2018년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출쿼터 물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은 다시 WTO에 제소해 올해 2월 1심에서 승리했다.

철강 분야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한·미 무역 갈등 중 하나다. 미국은 2018년부터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 232조' 조치를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완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와는 협상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USTR 보고서 내용이 크게 문제 되거나 마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그동안 한·미 무역 갈등에서는 한국이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우리나라는 WTO 재판 등을 이용해 권리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USTR가 한국에 대해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USTR가 문제 삼은 부분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며 "미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이나 EU 등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고, 정부는 미국 측과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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