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시행...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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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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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지정해, 통신자료 조회 적정성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저인망식 통신사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자료 사전·사후 통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1일 공수처에 따르면 개선안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승인 권한 지정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 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등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를 팀장으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모두 전수·점검하고 수사관계자들을 면담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설립 초기라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운영 중인 통신분석을 위한 장비나 전산 시스템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나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TF는 지난 2월 두 차례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통신자료 조회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수사자문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받는다. 또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지정해 운영하면서 통신자료 조회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상균 초대 인권수사정책관이 심사관을 맡게 된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만약 부적절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되면 인권수사정책관은 즉시 처장에게 보고, 처장은 인권감찰관실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특히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주는 첨단 프로그램을 오는 5월 중에 도입 예정이다. 공수처관계자는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예산은 확보돼 있다"며 "관련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에 일어난 여러 일(저인망식 통신 사찰 논란) 등을 교훈 삼아 인권친화적인 수사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정교하게 (개선 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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