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에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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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4-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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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후 사무실 유지 및 자료 보존 등 업무만 이뤄져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가 약 6년 만에 차기 정부에서 재가동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감찰관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조직 관련 권한과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제출 권한도 특별감찰관실이 갖는다.
 
하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등으로 인해 현재 직원 3명이 사무실 유지 및 자료 보존 등 업무만 하고 있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을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식상 법률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 관련 예산이 함께 편성된다.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되며, 특별감찰관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특별감찰관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인수위는 대통령의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감찰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의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년 특별감찰관법을 대표 발의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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