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기물업체에 민원내용 알려준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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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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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 오해 문제 없어, 원심 판단 유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민원이 제기된 이에게 민원 사실과 군청의 현장방문 일정 등을 알려준 공무원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불법 폐기물 반입 관련 민원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것을 알게 된 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운영자에게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일시를 알려줘 적발을 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A씨가 업체 운영자와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민원인이 군청 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글을 실명으로 올렸고 사회단체를 통해 알리려고 한 점을 볼 때 민원 내용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군청의 현장 단속 일정을 알려준 증거는 없고, 도청의 현장 점검은 도청 측이 먼저 사업주가 오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점도 참작됐다. 

그러나 종합재활용업체에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해 알선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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