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文 대통령, 22억 신고…임기 5년간 총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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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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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공직자윤리委,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발표

  • 총소득 16억4700만원…사저 신축 과정서 채무도 15억↑

  • 靑 "일시적 채무"…자녀 준용·다혜씨 재산은 '고지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총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억14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에 비해 15억원이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 자료에는 2020년 12월 31일과 비교해 1년 동안의 재산변동 추이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 기준 1억9200만원에서 이번에 16억8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1년 사이에 14억8900만원의 빚이 새로 신고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무 3억89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사인 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다.
 
청와대는 재산공개에 맞춰 지난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를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다.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옛 사저 대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새 사저를 건축하기로 하면서 부동산과 채무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대통령 경호시설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퇴임 대통령이 생활하는 사저의 경우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건물보유 액수가 전년 6억100만원에서 이번 신고 때에는 25억7200만원으로 늘었다.
 
토지 가격까지 합친 전체 부동산 신고액도 지난해 발표 때 16억1700만원에서 올해 발표 때 30억5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재산신고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시점에서 매곡동 구 사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 중인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가 부동산 가액으로 편입된 영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이 14억9600만원”이라며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인 3억89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필요한 11억원을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매곡동 옛 사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재산공개 자료에 나타난 채무는 현재 모두 갚았다”며 일시적인 채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 역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읜 예금은 전년 기준 6억4200만원에서 이번에 7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을 포함한 9건의 저작재산권을 유지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한겨레신문 380주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들인 준용씨와 딸 다혜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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