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444가구 31일 공고...6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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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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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첫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전체로는 2만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모집 물량은 전국 13개 시·도 6444가구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총 6444가구로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이 각각 1828가구와 4616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 4157가구가 배정되며 그 외 지역엔 2287가구가 나온다.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6월부터 순차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로 다가구 주택이 공급되는Ⅰ유형 3176가구와 △시세의 60∼80%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이 공급되는 Ⅱ유형 1440가구로 구성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경기·인천·전주주택도시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LH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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