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권익 수호해야"...中리커창, 인신매매 단속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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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2-03-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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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인대서 인신매매 단속 밝힌 지 한달도 안돼 관련 회의 주재

3월5일 9시(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중국중앙(CC)TV 갈무리]

"인신매매를 관리·단속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 사회의 안녕과 관련된 일이다. 각 지역 해당 부서는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해 현재 전개하는 여성과 아동 유괴 범죄 단속을 심도 있게 추진하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29일 화상 방식으로 열린 인신매매 방지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공작보고 민생 부문에서 여성 유괴 인신매매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도 안 돼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인신매매 근절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리 총리는 "인신매매는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관련 범죄자를 단호히 체포해 재판에 회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각급 정부는 조직을 강화하고 해당 부서는 협조를 강화해 맡은 바를 다해야 하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대중의 이익을 무시한 심각한 직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인 인신매매 관련 메커니즘을 개선해 여성과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 쇠사슬녀(鐵鏈女), 철창살녀(鐵籠女) 등 여성 인신매매 사건이 줄줄이 폭로되며 여성 인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차례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쇠사슬녀 사건은 한 여성이 장쑤성 쉬저우의 한 농촌 마을에 팔려 와 자녀 8명을 낳는 등 쇠사슬에 목이 묶인 채로 가축우리 같은 헛간에 갇혀 학대당한 사건을 말한다. 

'여성인권보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1992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2005년, 2018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3차례 수정을 거쳐 의견 수렴 중이다. 의견 수렴 기간인 한 달 동안 8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2만개 넘는 의견을 올렸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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