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3년 새 2.5배…속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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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3-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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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독일·프랑스 등 사례 검토 필요 지적

[사진=연합뉴스]

 
공유 전동킥보드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3년간 관련 사고가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전동킥보드 이용 여건을 고려할 때 최고 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공급량이 급증하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2.5배로 급증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878건에서 2020년 1447건으로, 지난해에는 217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약 30%)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7200여건으로 추정된다.

관련 사고가 증가한 데에는 최근 공유 킥보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집계를 기준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150대에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서울에만 14개 업체, 총 5만5499대로 늘었다.

연구소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세와 국내 전동킥보드 이용 여건을 고려해 킥보드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전동킥보드의 허용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자전거의 평균속도(시속 15㎞)보다 훨씬 빠르다.

기존 연구 결과 시속 25㎞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를 충격하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무려 9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 속도가 시속 20㎞로 낮추면 충격량이 36% 줄고, 시속 15㎞로 낮추면 64% 떨어진다.

연구소의 실험에서도 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추자 정지거리가 7m에서 5.2m로 26% 감소했다. 시속 15㎞로 낮추면 2.4m로 더욱 짧아졌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주행이 허용돼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도로 총연장의 76%는 인도의 일부 구획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형태다.

또 작년 한국소비자원의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의 69%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보도를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비춰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6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의 최고 속도는 업체·지역·시간대에 따라 시속 15~25㎞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시간대에 무관하게 시속 25㎞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파리는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운영하며 파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에는 별도로 '슬로존'을 지정해 시속 10㎞로 더 느리게 규제한다. 미국의 일부 주(州)도 시속 20㎞를 넘지 못하게 하며, 워싱턴 D.C.는 최고 속도를 시속 16㎞로 운영한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은 "국내 도로 상황과 전동킥보드 주행 여건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2조를 고쳐 최고 속도를 하향해야 한다"며 "(법 개정 전) 공유 서비스 업계가 우선해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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