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오른다..."최저 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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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3-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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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 [자료=주택금융공사]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4월 금리가 0.15%포인트 인상된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를 전월 대비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3.65%(10년)부터 3.95%(4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3.55%(10년)부터 3.85%(4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올해 국고채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보금자리론 재원조달 비용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리 인상을 최소화해 왔으나, 이번 달에는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장 40년 만기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금리 상승기에도 이자상환 증가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3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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