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 업비트, 가상화폐거래소 상표권 침해?...쌍용차,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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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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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UPbit) 측이 쌍용자동차 차량 모델에 업비트(Upbeat)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비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나무와 쌍용차의 표장이 호칭과 한글 문자의 외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긴 하다"면서도 "자동차 상품의 거래에 비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히 주의해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두나무의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알려진 '주지의 정도'를 넘어 일반 공중 대부분에게 널리 알려지는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비트의 영문 소문자 표기인 upbeat는 음향기기, 신발, 음료수, 옷,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소형 SUV 티볼리의 스페셜 모델인 '업비트'를 출시했다. 동명의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부당경쟁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두나무 측의 명성을 손상한다는 취지다.

쌍용차 측은 해당 명칭이 '티볼리 업비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쓰일 뿐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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