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만 강제 수용 원주민 "토지보상법·양도세 개정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성진 기자
입력 2022-03-23 14: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원주민들이 강제로 헐값에 땅을 빼앗긴다는 주장

23일 오전 공전협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권성진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보상법 개정, 양도세 전액 감면 등 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 성남 대장지구를 비롯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신도시와 화성 어천, 용인 플랫폼시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전협에 소속된 사업지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개발지구 원주민이 고통받았다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국민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전국 100만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 토지보상법 개정과 양도세 감면을 주장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발에 앞서 토지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생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의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 수용 시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원주민들이 강제로 헐값에 땅을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토지보상법 개정과 양도세 감면을 제외하고도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 폐지 및 공공주택본부를 국민상생주택본부로 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독점 중단을 요구했다.
 
공전협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수위 국민소통분과위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드리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