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민변 차기 회장, 수임자료 제출 누락 과태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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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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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28일부터 2년 임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건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경징계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조 변호사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 여부와 구속 상태가 변경됐는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조 변호사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수임 자료와 사건 처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했다. 변협의 과태료 처분이 민변 회장직 수행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지난 21일 민변 제1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으며, 오는 5월 28일부터 2년 임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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