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고거래 사기·분쟁 예방 위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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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3-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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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 소비자 보호 위한 내용 안내하고, 안전결제 등 구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3월 18일 오후,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3대 C2C 플랫폼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C2C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C2C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한편,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이나 사기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177건으로 2019년 535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사기 피해액 역시 지난해 897억원에 이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가 C2C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맺은 업무협약은 그간 논의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물품에 관한 필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도록 시스템과 UI를 개발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또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권고하고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

사기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사기계좌(경찰청 등록 계좌)·주요 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작·활용한다.

또한,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용자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는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와 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라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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