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문턱 높아…1년 새 1순위 청약자 32%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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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3-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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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강원 등 지방도시 청약자 수는 77.17% 증가

[자료=더피알]



1년 새 전국 1순위 청약자가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이 규제로 묶이면서 청약 문턱이 높아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교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지방 도시는 1순위 청약자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년 3월~2022년 2월)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297만4425명으로, 전년 동기간(2020년 3월~2021년 2월, 440만 3362명) 대비 32.45% 줄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73.27%)의 감소 폭이 컸고, 수도권(-41.88%)도 큰 폭으로 줄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또 세대 구성원 전체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며 청약열기가 다소 식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청약 수요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소다.

전문가들은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수도권이나 호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에서 청약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입지, 공급 등을 고려해서 청약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도시의 1순위 청약자 수는 77.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도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 수 및 과거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공급물량 부족도 들 수 있다. 2021년 입주물량은 전국 총 28만 4141가구로 2020년 36만 2628가구 대비 21.64% 줄었다. 지방광역시(-26.77%)와 수도권(-14.63%) 물량도 줄었지만, 지방도시(-31.08%) 입주물량 감소가 가장 컸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번달엔 전국 47개 단지에서 총 3만4559가구 중 2만8566가구(사전청약 제외)가 일반분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월 물량과 비교해 전체 물량은 총 6623가구(24% 증가), 일반분양은 6421가구(29%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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