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360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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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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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학사고 사전 예방,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불법행위 단속 안내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17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로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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