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러‧우크라 사태 장기화 대비 지역경제 비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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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3-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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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 첫 회의, 지역경제 파급영향 점검 의견수렴

  •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금지

국제관계자문대사, 대구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신용보증재단 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대구시.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3월 16일, 영상회의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인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등과 함께 비상 점검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국제 유가·원자재·에너지 가격급등, 러시아의 비 우호 국가 지정과 디폴트 우려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 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 16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으며, 23일에는 경북도와 ‘對러시아 경제제재 공동대응 긴급 실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수출기업 애로사항 온․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대체 수입 경로 발굴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조사,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대금 결제 보증 및 환율변동 위험감소를 위한 수출보험료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참석자들은 현재 대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 규모가 각각 2.0%, 0.2%를 차지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對러시아 수입품목 1위인 백금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 인쇄회로, 의료기기 등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로 활용되나 수입 차질 시 다른 국가를 통해 수입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무역협회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애로 접수창구’에 현재까지 대구지역 8개 기업(전국 486건)이 대금결제 및 재고 부담, 물류 및 환율변동 애로, 생산 품목의 전략물자 포함 우려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지역기업 피해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장기화하면 우크라이나·러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자동차부품, 의료용기기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대구 주력수출품인 2차전지 소재에 활용되는 니켈․알루미늄의 가격급등과 반도체 생산용 희귀가스 수급 불안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을 더욱 악화시켜 지역 자동차부품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이미 유가․환율이 급격히 동반 상승해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이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대구시 관련 부서와 국제관계자문대사, 대구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석하여, 기관별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애로, 공급망 차질, 물류비 부담 등 이슈에 대응한 신속한 점검․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대러시아 제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역경제 전반을 자세히 점검하고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서민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의 1회용품 사용을 오는 4월 1일부터 금지 조치하는 대구시의 1회용품 사용 자제요청 포스터. [사진=대구시]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돼 오던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의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다시 금지된다.
 
이는 2020년 상반기부터 각 구·군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왔으나, 이번에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1회용 컵(플라스틱),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이어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원활히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이는 소비자가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최근 커피 소비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이 환경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재활용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텀블러 사용을 통해 원천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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