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캠프 카일' 감사원, 도시개발법 적용…'무리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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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3-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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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공여구역법 토지소유자 동의서 필요없어…법제처 해석'

  • '제안서 조건부 수용, 시행자 지정 아냐…개발 이익 산정할 수 없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MOU)[사진=의정부시]

감사원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선정과 관련해 특혜를 줬다며 경기 의정부시 담당 국·과장의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것인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의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면 동의서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의 시행 승인 전 양해각서를 두고 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협약을 체결했고, 확정되지 않은 수입과 공공기여분을 축소했다고 판단한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부당 수용'이다.

우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법적 요건인 토지소유자(국방부)의 동의서 없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 제안을 했고,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부당 수용'의 이유로 봤다.

그러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미군공여구역법의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진행됐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필요없다는 점에서 '부당 수용'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법제처도 감사원과 완전히 상반된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도 16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자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징계의 또 다른 명분으로 '시행자 지위 부여'와 '확정 이익 부여'를 내세웠다.

의정부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없는데도 사실상 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수입 등을 반영하지 않고, 계획서상의 용지 매각 수입만을 검증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 때문에 확정 이익, 즉 개발 이익이 시에 환원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의정부시가 사업 승인 단계가 아닌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조건부로 수용 결정만 했을 뿐 시행자로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침에도 민간사업 계획은 민간사업자의 사전 지정 시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방식이 확정되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법원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업은 발전종합계획 주변지역 사업으로, 최초 파주시장이 사업시행자로 반영된데 이어 2015년 공모로 우선 협상시행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7년 민간사업자로 시행자가 변경됐고, 지난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확정 이익'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것으로, 개발 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무건전성' 관련해서는 2020년 10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캠프 카일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당시인 2019년 10월에 이 규정이 없어 감사원이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관계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한 발전종합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미군공여구역법이 아닌 도시개발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했다고 판단한 건 무리한 것"이라며 "양해각서만을 근거로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정확한 개발 이익을 산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달 22일 공개한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에서 의정부시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담당 국과장의 해임과 정직 등 공무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사업자 제안에 따른 사업은 취소하고 시장에게도 엄중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공무원 4명의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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