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행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법성 판단기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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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3-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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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금지행위 여부 판단기준 마련

[사진=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앱 결제 방식 강제 적용을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장터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10일 의결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업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앱 장터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고,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에 따르면 거래상의 지위는 해당 앱 장터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상황, 해당 앱 장터 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능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앱 장터 서비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앱 장터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표적인 앱 장터 사업자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강제성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인앱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인앱결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는지 여부를 따진다. 부당성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자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콘텐츠 입점 과정에서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나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부당성 여부는 심사 지연과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존재 여부, 심사와 삭제 기준 사전고지 여부,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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