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15일 본격 시행…"콘텐츠 거부·차단 등 행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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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3-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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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8일 제11회 국무회의 열고 개정안 의결

방통위 현판[사진=아주경제DB]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 이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유형은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와 이외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내용도 신설됐다. 앱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 정보를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앱마켓 사업자는 이용자가 콘텐츠 결제나 환불에 관해 불만을 제시할 경우 이를 콘텐츠 사업자에 알린 뒤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더불어 방통위는 기존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앱 개발자·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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