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새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乙乙싸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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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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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밀한 계획·전략없이 누적 인상 29%

  • 자영업자 이익 저하·직원 일자리 급감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을 달고 출범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질 악화 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초기 2년간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주된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보였다. 

정권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을(乙)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년 누적 29%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이익 저하, 직원들은 일자리 급감을 호소하게 됐다.

이후 임기 3년 차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급격히 꺾여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 1.5%에 그쳤다. 고용시장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7.4%)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일각에서는 치밀한 계획이나 전략 없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올리기'에만 바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끈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의욕과 비교해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지난 1월 단기 취업자 중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13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107만3000명)보다 30만9000명 늘어난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고용을 늘린 영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영세자영업자나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없이 '속도전'에만 몰입한 나머지 '을들의 전쟁'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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