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씨 행정제재…"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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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3-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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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사실 확인…법무부 등과 행정제재 진행 중"

이근씨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당국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씨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제재로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 반납 명령, 미반납 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이 있다.

이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전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렸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출국 전 외교부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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