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000여건 흥신소에 판 공무원, 첫 공판서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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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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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진=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원시 권선구청 전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박모씨(41)와 흥신소 직원 민모씨(41), 김모씨(38)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첫 공판에서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생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을 반성,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만 바라보는 토끼 같은 딸, 와이프(부인),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빠이자 남편,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이득을 위해 행동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특가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판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이석준(26·구속)이 범행에 사용했고,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되는 비극적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씨의 범행은 작년 12월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거주지를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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