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마지막 대장동 재판..성남도공 직원 "초과이익 환수조항 빠졌다고 지적하다 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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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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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용 변호사,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판 불출석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실무자가 크게 질책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12회 공판을 열고 성남도개공 팀장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이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5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1팀에서 개발지원파트 차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같은 팀 개발계획파트 차장이었던 주모씨가 질책을 받게 된 경위를 물었다. 주씨는 2015년 2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씨에게 "주씨가 질책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주씨가) 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많이 혼났다'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계획해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성남도개공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씨에게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은 것인지 다시 물었고, 이씨는 "그건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주씨가) 개발팀이 작성한 것을 들고 나갔는데 공모지침서는 전략사업팀이 작성했으니 그쪽에 가서 협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전략사업팀에서 주씨를 혼낼 수 있는 건 유동규 피고인밖에 없지 않냐"고 물었지만, 이씨는 "그건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정민용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일을 미뤄 달라고 부탁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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