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양당 대장동 특검법 발의, 진상규명 충분치 않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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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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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 올해 150명 충원 계획"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법을 발의한 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도 '대선 이후 대장동 특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아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주체 등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일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을 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박 장관은 이날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충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 인력 충원과 관련해) 예산 당국과 관련 직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150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 건 증명이 됐다"며 "제도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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