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3개월 만에 재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3 09: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넘게 1심 진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절차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새로이 해야 한다.

공판 갱신을 위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이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동의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할 수 있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일부 증인들에 대해서만 법정에서 신문 내용을 재생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해 8월 전임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고 심리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임 전 차장의 항고를 받아들여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자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