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개발채권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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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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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상환 및 신규 채권 만기 자동상환 추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올해부터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보다 쉽게 지역개발채권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매입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 자동상환을 실시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다음달 2일부터 금고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상환’ 및 ‘신규매입 지역개발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상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기타 허가・신고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으로 해당 기한 내 찾아가지 않으면 원리금은 도에 귀속된다.
 
문제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난 후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과 아예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에서 상환일이 도래 했음에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2,391억 원에 달한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 원 수준이다.
 
이에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 금고은행은 협업을 통해 채권 온라인 상환제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도내 채권 매입자는 다음달부터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시험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만기 자동상환도 정식으로 운영한다.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은 매입자가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채권 상환 개시일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채권 온라인 상환 및 만기 자동 상환은 청구일 기준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 채권 상환이 개시되고,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누리집, 모바일 앱(App), 콜센터 및 NH농협은행 도청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민이 보다 쉽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채권 매입자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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