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4분기 손실보상, 3분기 때와 뭐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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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2-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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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과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021년 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시설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시설이 대상입니다.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손실보상금 기본 산정 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입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보정률이 100%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자료=중기부 ]

 
Q.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은 무엇인가요?
 A.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은 업체는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죠.
 
중기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신청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중 41만개사가 신청했고,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오는 3월 3일부터는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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